존 로크의 통치론에서의 저항권
서희정
존 로크의 사상은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한다. 자유주의는 “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자기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고 정당화할 수 있으며, 스스로 선택한 의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도전적인 견해”, “바람직한 정치 질서란 인민이 정치적 권위와 억압적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의 본성과 이해관계를 계발할 수 있는 그런 질서가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신념”(데이비드 헬드, 2010: 497)으로 정리하고, 자유주의의 한계가 있으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자유주의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본다(이지윤, 2024:361).
존 로크는 사회계약론을 통해 정부가 시민들의 동의에 의해 설립되며, 그 목적은 생명, 자유, 재산과 같은 개인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시민이 국가 공동체의 주인이므로, 통치자는 공공선을 지키기 위해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국가의 임무는 인간의 자연권을 보장해주는 데 있으며, 정부가 정당하지 않을 때 인민은 이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
존 로크의 저항권 옹호론은 인민이 주권자임을 보여주고,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며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정부는,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 타도하고 전복되어야” 하는 것이다(문지영, 2007: 109) 즉 저항권은 계약 위반 상황에서 시민들이 정부를 교체하거나 혁명을 통해 새로운 정부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로 폭력 행사도 가능하다. 저항권은 미국 독립선언서와 프랑스 인권선언에 영향을 미쳤고, 현대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 시민의 권리와 정부의 책임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항권의 예는 미얀마와 타이의 ‘세 손가락 혁명’이다.
로크는 저항권이 법에 호소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을 때에만 정당하고, 게다가 부당하고 불법적인 위력에 직면한 경우에 “공중의 평화와 정부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몇몇 소수의 사적인 인간들이 때로 고통을 겪는 위험에 처하는 것이 더 안전”하게 본다, 부당한 권력의 행사가 미치는 피해가 사회 전체에 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의적 권력의 압제가 소수에게만 피해를 줄 때, 저항권이 유효하게 발동되기 위해서는 전체 인민이 그들의 피해에 공감해야 한다. 저항권 행사의 때를 판단하는 주체는 인민, 그러나 인민은 자신에게 익숙한 체제를 바꾸는 것을 “아주 싫어”해서 체제의 결함을 수정할 기회가 왔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안다고 해도’ 인민은 잘 나서지 않는다고 본다.
이런 차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있다. 저항권이라는 단어는 현재 한국의 극우라고 말하는 집단에서 왜곡 여부를 떠나 사용하고 있다.
로크는 자의적이고 절대적인 권력 행사가 사회 구성원에게 고통을 가할 때마다 인민이 저항한다면, 이는 “모든 정체를 어지럽히고 전복시킬 것이며, 정부와 질서 대신에 무정부 상태와 혼란만 남길 것”이라고 보았다. 로크는 입법 권력을 1순위로 보았다. 한편으로 대권이라고 하여 인민이 입법권과 통치자에게 부여한 권한이나 법치의 영역에서 벗어난 권력을 집행 권력을 가진 자에게 부여하였다. 이는 사회 보호라는 차원에서 긴급사태에 뒤집힐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이런 면에서, 인민 입장에서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일반 의지에 의한 인민 숙의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가 의미가 있다.
어떤 철학이든 해석하는 사람, 무리, 집단에 의해 합리화될 수 있고 사용될 수 있다. 사회계약론의 큰 줄기만 보면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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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제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발제하다가 어젯밤에 로크의 저항권이 주제임을 알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전자책을 급히 구하여 대강 읽고, 이지윤(2024)의 서평을 통해서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었습니다.